방송위원회는 소유제한에 대한 언급 없이 진입방식을 모두 등록제로 하기로 하고, 보도채널이나 홈쇼핑(T-Commerce)채널의 경우에는 동영상이나 오디오금지, 직접취재보도금지 등의 조건을 붙였지만 무분별한 진입으로 인한 부정적 측면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과제라고 본다.
방송시장의 구조개선
방송유통의 방송시장
1. 저가 구조
우리나라의 유료방송시장에서 가입자로 받는 수신료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다. 이러한 유료방송의 저가 구조는 방송시장을 왜곡시키고, 유료방송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방송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케이블TV 한 가구 당 수신료 매출액(AR
방송유통의 필요성
광대역 시대를 맞이해 방송영상 저작물의 다원적 이용의 길이 가시화 되면서 저작권 보호와 권리처리가 필요한 영역도 확대되고 있다. 문제는 방송영상물을 1차 시장이 아닌 인터넷 등과 같은 2차이후의 시장에서 활용하고자 할 경우, 이에 대한 저작권 보호 및 권리 처리룰 등이
방송사들은 방송사 내외의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더 이상 안정적으로 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상실해가고 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 가운데 하나이다. 오늘날 방송사의 주요 재원으로는 수신료의 수입과 광고수입을 들 수 있는데, 탈 규제화로
공정, 진행 정도 등을 분석하고 판권 보유 및 이에 따른 2차 판매를 한다. 투자 업무는 제반 결정은 모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구조 보유가 바람직하다. 단, 운용상 일정 금액이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전결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우수 방송 프로젝트 / 매체 / 인프라성 투자 등이 있고 우수프로젝트
없는 곳에서 선호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새로이 등장한 매체들은 수용자들이 텔레비전 이용을 할 수 없는 시간대를 공략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게 되고, 거기에다 수용자들의 유료서비스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든다면, 이는 유료방송시장의 확대에 급진전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영상물 이외에도 방송 이외의 매체를 통해 전파되기 위해 디지털화된 영상물시장까지 합친다면 영상물의 원활한 유통의 보장은 곧 영상 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先決 과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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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영상물유통의 성과
1. 영화 콘텐츠의 유통 성과 분석
영화 컨텐츠
제공자와 피제공자의 구분이 불분명해졌고 그로 인해 법적 주체와 객체간의 관계 규명이 더욱 난해해졌으며, ② 순간적인 기기 조작만으로도 원저작물의 변형(편집, 개작 등에 의한 2차 저작물 작성)이 용이해져 저작권법에서 명시하는 저작인격권의 실질적 보호가 쉽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통을 통해 가치가 생산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말한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제조업 생산방식은 자원, 인력, 에너지 집중적인 산업이므로, 이의 경제적 효율성은 규모를 통해 달성되었다. 이에 비해 영상산업은 자원과 에너지 경제적인 산업으로, 가치는 투입된 자원이나 노동량보다는 창의성과 테크닉
영상물이라는 것이다. 이런 방송영상물의 특성 때문에 수용자들은 프로그램의 생산자인 방송사 측이 제작해 놓은 원래의 프로그램을 수동적으로 시청하여야 하며, 자신의 관심이나 시간계획에 따라 프로그램의 종류나 특정 프로그램의 일부 내용을 취사선택하여 시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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